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이번 주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김 전 의장에게 병력 철수 취지의 건의가 전달됐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특검은 지난 15일 정 전 차장 등 3명을 구속한 후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22일 김 전 의장을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정 전 차장 등과 같은 날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2월 25일 출범한 후 합참 수뇌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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