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7월 1일 개시…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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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7월 1일 개시…1심서 무죄

아주경제 2026-06-28 11: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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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이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제시한 공소 사실의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죄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나 의견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계엄 당일 소집된 모임이 법률상 국무회의 심의 효력을 갖추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여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의도적 사실 왜곡인지를 두고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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