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에 가족이름 표기 허용…비의도 농약오염 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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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에 가족이름 표기 허용…비의도 농약오염 처분 완화

연합뉴스 2026-06-28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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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유기농업자재관리도 전산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청주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내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대표자 1인뿐 아니라 함께 농사지은 가족들의 이름도 공동 생산자로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항공 방제로 인근 재배지에서 농약이 흩날려 들어오더라도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곧바로 취소되는 억울한 사태가 방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과 달리 제초제, 살충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규모는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나 용기에 적을 수 있어 공동 영농 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 땀 흘린 가족들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가족을 함께 포장 용기에 표시하려는 친환경 농업인은 신규·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인증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농약도 드론으로 살포 농약도 드론으로 살포

[계룡시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최근 농약 살포 시 무인기(드론) 등을 통한 항공 방제가 일반화하는 추세라 의도적이지 않게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흩날리거나 인근 재배지의 농업용수를 통해 농약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돼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 처분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마저 취소되기도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한 사례를 막는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유기농업 자재를 관리할 때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적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매달 개최되는 친환경 농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한 노력의 결과"라며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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