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한 소년범들…판사는 '참교육' 말하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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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폭행한 소년범들…판사는 '참교육' 말하며 꾸짖었다

이데일리 2026-06-28 10:0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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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같은 학교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한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1심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A군은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B군은 2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소년범 3명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A군 등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형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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