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와 칠성파 사이의 보복 폭행에 가담하고 흉기를 소지한 2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11분께 부산 수영구 한 길거리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할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니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이후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 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칼날 길이 17㎝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 양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2024년 11월 칠성파 조직원이 노래방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상호 보복폭행을 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지난해 11월 두 조직의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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