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서 길이 40㎝·70㎝ 철제 공구 들고 활보한 6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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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서 길이 40㎝·70㎝ 철제 공구 들고 활보한 60대…벌금형

경기일보 2026-06-28 08:3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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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고등법원 제공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고등법원 제공

 

이른 저녁에 술에 취한 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18분께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채 갑자기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길이 40㎝에 달하는 철제 공구를 꺼내들었다.

 

A씨는 철제 흉기를 들고 도로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인근 상인에게 이를 빼았겼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께 다시 오토바이로 돌아가 이번에는 전체 길이만 70㎝(날 길이 35㎝)에 달하는 날카로운 철제 공구를 꺼내 들고 도로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서야 흉기 위협 소동은 끝이 났다. A씨는 경찰을 보고서도 흉기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노출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중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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