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쇠톱 들고 도로 배회한 6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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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망치·쇠톱 들고 도로 배회한 60대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2026-06-28 08: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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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18분께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도로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총길이 약 40㎝ 망치를 오른손에 쥔 채 도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인근 가게 업주에게 망치를 빼앗겼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께 다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총길이 약 70㎝, 날 길이 약 35㎝ 쇠톱을 꺼내 들고 돌아다녔다.

A씨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쇠톱을 손에 쥐고 있었다.

장 판사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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