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에서 분신 소동 벌인 전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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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에서 분신 소동 벌인 전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6-28 08: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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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위협 방화 위협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시정에 불만을 품고 시청을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김연수 부장판사)은 28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민단체 대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충주시청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했다.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A씨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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