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특정 상황에 한해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 절차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워낙 완강한 데다 부처 간의 이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기준 유지를 주장한 반면 일반 시민들은 하향에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처럼 수정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향의 핵심 조건인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향후 법무부가 주도하여 정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들을 참고할 예정인데, 당시 법안들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의 범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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