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확대 대상은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그대로 지원이 유지된다.
지원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된다.
다만 조제분유는 산모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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