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부동산 가치 상승?…'재산 증가' 근거는 '깜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빠진 어르신들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3천명으로 59.6% 늘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커졌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재산이 왜 늘었는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혹은 일반 재산 중 어느 부문이 늘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소득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소득의 증가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볼 수 있겠지만, 전체 소득 증감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개인의 수급 제외 원인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을 '졸업'한 경우와 금융자산 증가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재산이 늘어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정책 대응 방향의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8.3%)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2024년 현재 소득·재산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빠진 인구가 경기도(1만7천명)와 서울(1만1천명)에서만 1만명을 넘어선 것도 부동산 가치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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