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7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해당 사옥 일대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피해자 B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관악구에 위치한 A씨의 지인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하고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했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해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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