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예쁘다" 말하고 2초 만에 '쾅'…음주운전 차에 숨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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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예쁘다" 말하고 2초 만에 '쾅'…음주운전 차에 숨진 아내

이데일리 2026-06-27 18:4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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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과 벚꽃을 구경하던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벚꽃 명소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와 벚꽃을 구경하며 길을 걷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부부를 덮쳤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벚꽃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차량이 돌진했다”며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지만 사고는 단 2초 만에 벌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던 A씨는 정신을 차린 뒤 약 4~5m 떨어진 곳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일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7잔가량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식당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나기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운전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며 “단 2초 만에 아내를 잃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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