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6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금 거래소 주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께 부평구 삼산동 한 금 거래소에 70대 A씨가 6천만원 상당 수표를 들고 찾아와 금을 구매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매장 안팎을 오가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 거래소 주인 B씨는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직감했다.
B씨는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장 밖으로 나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신용카드 피해가 일어났으니 금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금 거래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표를 활용해 금을 비롯한 현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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