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경비원을 시켜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 잡에 수도를 차단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건물주 A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단수 조치로 A씨가 얻는 이익과 B씨가 침해받는 이익 사이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 B씨가 지난해 3월 3일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10일 후인 같은 달 13일 경비원을 통해 B씨 가구를 단수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이행 각서에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한 달 미납할 경우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A씨는 입주자들이 선납입일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월세를 납입하지 않으면 즉시 단수조치하도록 관리 직원들에게 지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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