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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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경기일보 2026-06-27 10:2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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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용인시장. 경기일보 DB
이정문 전 용인시장. 경기일보 DB

 

방음시설 공사업체로부터 억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감형을 받지 못했다.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B씨도 원심대로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냈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간 B씨에게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선 4기 용인시장을 지낸 그는 과거 경전철 비리로 실형을 살았으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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