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휴대해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후 상황을 재검토한 뒤 이튿날 오전 1시께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회 진입을 막는 후속 지시가 있었더라도 최초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내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내달 초 조 전 단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상급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했고, 후속 부대에도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는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불법·부당한 명령에 끝까지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막는 데 기여했다며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3월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직접 격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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