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21년 2∼6월 레미콘 업체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계좌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른 자재 대금 2천만원도 주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 2천500여만원을 연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처음부터 레미콘 업체에 줄 돈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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