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내달 15일까지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기간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한다.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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