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무인사진관을 털려다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난 상습 절도범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사진기 내부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던 철문을 강제로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범행 도중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나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 철문이 뒤틀려 약 25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제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지만 A씨의 반복된 절도 전력을 무겁게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이후에도 2013년과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2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상당수가 실형”이라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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