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원 재산피해 낸 화재 책임 공방…배심원 무죄 10명-유죄 2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최악의 산불로 불리는 팰리세이즈 방화 사건 관련 재판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팰리세이즈 화재의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조너선 린더크네히트에 대해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린더크네히트는 지난해 1월 팰리세이즈 화재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화에 의한 재산파괴, 상업용 자산 방화, 공공 산림 방화 등이다. 3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소방 당국의 대처 실패에 따른 희생양이 됐다고 시사해왔다.
3주간 재판이 이어졌지만, 배심원단이 무죄 10명, 유죄 2명으로 갈라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만 유무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우버 기사였던 린더크네히트가 지난해 1월 1일 등산로에서 부유층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분노 속에 고의로 방화했으며, 이 불이 일차적으로 진화됐지만 이로부터 엿새 후 잔불이 다시 일면서 팰리세이즈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팰리세이즈 화재로 주택 7천채가 불에 탔으며, 재산 피해만 1천500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했다.
린더크네히트 측 변호인인 스티브 헤이니 변호사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물리적 증거도 없을뿐더러 화재 발생 직후 다급하게 911에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7일에 시작된 대형 화재는 불꽃놀이로 인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 무효가 선언된 후 검찰 측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재심은 올해 10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헤이니 변호사는 "10대 2라는 결론은 검찰이 사건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배심원단의 메시지"라며 "절대 플리바게닝(미국식 유죄 협상 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팰리세이드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