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성규 기자 = 대법원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영수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연극단원 A 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오 씨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결이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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