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 항소…위증·쪼개기 후원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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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 항소…위증·쪼개기 후원은 포기

경기일보 2026-06-27 00:3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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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무죄를 받은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이나 법무부 지시가 아닌 수원지검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반대로 검찰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사건,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수원지검은 이후 추가로 입장을 내 “국민참여재판 항소 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 대검찰청에 건의해 승인된 사안”이라며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또는 포기 범위에 대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점, 중요 증인의 기존 진술 번복, 희박한 항소심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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