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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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6-06-26 20:21:51 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이진호를 불법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현재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의혹 관련 민원을 계기로 진행됐다.

앞서 이진호는 2024년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왔다”고 직접 인정하며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진호는 올해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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