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진찰료 오르고, 중증수술 야간·응급 땐 5.5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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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진찰료 오르고, 중증수술 야간·응급 땐 5.5배 보상

메디컬월드뉴스 2026-06-26 18:06:03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20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진찰료를 인상하고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점수를 올리기로 했다.

또한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연 9,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3분 진료를 10분 이상으로

▲진찰료 20년 만에 인상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의원 초진은 현행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재진은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오른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인상된다. 

종합병원 초진은 현행 1만 9,470원에서 1만 9,86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은 2만 1,440원에서 2만 1,8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층진찰 본격화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상응하는 보상도 강화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15분 이상 심층진찰(8만 5,720원)은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0~2세 아동 대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5분 심층상담(의원 5만 1,430원, 병원 5만 1,860원)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신규로는 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의 10분 이상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복합만성질환자 관리,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 상담, 임신·출산 전후 관리 상담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10년 고정 입원료 기본점수 상향

입원료 기본점수가 일반병동은 7%, 중환자실은 10%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등급 최상위(S) 기준으로 현행 66만 8천 원에서 79만 8,000원으로, 종합병원 4인실 일반병실 간호등급(A)은 12만 7,000원에서 14만 3,000원으로 오른다. 

간호인력 투입이 높은 병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기준등급도 함께 개편한다. 일반병동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입원료 체감제 구간도 확대된다.


◆중증·응급 수술, 야간·응급일수록 파격 보상

▲중증수술 1,600개 20% 일괄 인상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체 수술·시술 행위 2,700여 개 중 60%에 해당하는 약 1,600 개의 건강보험 수가를 20% 상향한다. 

대상은 심뇌혈관·급성복증 등 응급 관련 수술·시술, 암 등 중증 수술, 복합골절·재건성형,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 등 난이도가 높고 숙련된 인력 투입이 많은 행위다.


▲야간·응급 시 최대 5.5배

같은 중증수술이라도 야간·휴일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시행할 경우 수가가 최대 5.5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심장질환자에게 동맥류절제술을 시행할 때 예정된 수술은 현행 525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야간·휴일 응급수술은 현행 2,360만 원에서 3,47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마취료도 50% 인상

수술과 시술에 수반되는 마취 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는 현행 대비 50% 인상(기관 내 삽관 50%, 마스크 30%, 감시하전신마취 10%)되고, 1,600개 중증 수술·시술과 동반되는 마취의 야간·공휴 가산은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된다. 

이식수술·개흉적심장수술·개두술 등 고난도 특수마취 가산도 50%에서 100%로 높아지며, 분만 마취도 고난도 특수마취 가산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한편 모든 조치는 실무 준비를 거쳐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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