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5일 전처 A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전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및 외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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