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압수된 그림과 귀금속에 대한 몰수와 648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어치 귀금속을 받은 혐의, 서성빈 로봇돔 대표에게 3990만원어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원어치 디올백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4000만원어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265만원어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청탁과 이해관계에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김 여사가 이를 경계해야 했음에도 고가 물품을 수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봇개 납품 등 대정부 사업을 위한 수천만원의 시계, 국회의원 공천·인사 청탁을 위한 억 단위 미술품 수수가 대통령 배우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교환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당 금품들을 빌렸다거나 직접 구매했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인물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리적 측면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개 쟁점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전혀 없다”며 “김 여사는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과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경솔하게 선물을 받은 처신에 대해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적절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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