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단기 시세차익 목적 산지 매매 원천 차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5년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단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산림 투기'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제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산림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 공고'를 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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