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등의 몰수,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도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관련해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서씨의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세월은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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