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법리적 측면과 사실 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온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 성격의 선물'이라든지 '청탁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도 있고,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불리한 정황을 확대하신 것 같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께서 '매관매직'이라 하셨는데 (해당 재판의) 다섯 개의 쟁점을 보면 김 여사가 특정한 자리를 제공한 일이 없다"며 "이것을 매관매직과 연결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채 변호사는 "김 여사는 영부인의 지위에서 선물을 받아 경솔한 처신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이 사건 법정 최고형이 7년 6개월인데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적이 없다. 과도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영부인이라서 특별히 불평등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필귀정이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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