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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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일간스포츠 2026-06-26 16:3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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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 /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가 선고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의심된다”고 봤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할 당시와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일기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영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으로 출연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던 그는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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