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 ▲같은 해 4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세한도 복제품(265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천990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 원 상당 물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1억4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청탁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만큼 누구보다 엄격히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얻기 어려운 고가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이는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을 뒤늦게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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