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6천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던 70대 노인이 금 거래소 주인의 신고로 위기를 넘겼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부평구 삼산동 한 금 거래소에서 70대 A씨가 6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제시하며 금 구매 의사를 밝혔다.
당시 A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매장 안팎을 드나들며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금 거래소 주인 B씨는 A씨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을 직감하고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신용카드 피해가 있으니 금을 구매하라"는 말에 속아 금 거래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B씨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표를 활용해 금을 비롯한 현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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