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24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벌금 6천만∼9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 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직접 뇌물을 챙기거나, 브로커의 알선료를 일부 떼어가는 등 양쪽에서 돈을 받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7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3억원,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광주과학관 소관 정부 부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총 4억5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했다.
A씨와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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