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서 '4대 은행 LTV 담합' 등 법집행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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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서 '4대 은행 LTV 담합' 등 법집행 성과 공유

이데일리 2026-06-26 1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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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주요 법 집행 성과와 제도개선 방향을 세계 경쟁당국과 공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쟁위 정기회의에 주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회의 기간 동안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 및 의료 부문 경쟁 정책 등 다양한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선진적인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내부고발 장려책을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와 지급 요율의 과징금 최대 10% 일원화 조치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도 공유했다.

특히 24일 열린 원탁회의에서 발표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은 각국 경쟁당국의 큰 주목을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브누아 쾨레 OECD 경쟁위 의장은 기업 행동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원격의료 규제 개선과 환자 후기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등 의료 분야의 경쟁 친화적 설계 사례를 전달했다. 알고리즘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 등 경쟁과 소비자 보호 양 측면에서 우려되는 디지털 시장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유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서 의장단 회의를 이끌며 한국의 관심 주제인 ‘애크하이어(Acquihires·인력인수)’가 향후 논의 의제로 선정되도록 이끌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독일, 포르투갈,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회담도 연달아 개최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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