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22일부터 닷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은 담합 사건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정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한 기업 과징금 감면율을 최대 100%에서 7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적발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문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1천42개 기관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을 구축한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소비자 정책' 원탁회의에서 공정위는 회원국과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자사 우대, 끼워 팔기와 관련한 접근 방식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기간 중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했다.
그는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누노 쿠냐 호드리게스 포르투갈 경쟁청장, 와카바야시 아리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경쟁 당국 수장과도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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