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인도와 골목을 무단 점령하는 문제로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실효성 있는 견인 단속 제도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PM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을 거치며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해 왔다. 두 달간의 준비 과정을 마친 만큼, 7월부터는 견인료 부과를 포함한 실질적인 단속 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의 전환이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업체에 조치가 통보되며, 1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진다. 업체가 유예 시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견인에 나선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으로, 비용은 약관에 근거해 업체에 구상금으로 청구된다.
업체 측의 자체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운영업체는 지정주차존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에게 직접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 시의 행정 조치와 업체의 이용자 제재가 맞물리는 이중 제어 구조가 마련됐다.
집중 관리 구역은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되며, 지정주차존은 수요에 맞춰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PM 주차 무질서 문제는 평택시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인도 위 방치된 PM으로 인한 보행 장애와 안전사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갖춘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평택시의 이번 제도가 타 지자체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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