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앞으로 다가온 노동감독 지방위임…전문성·수용성 우려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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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노동감독 지방위임…전문성·수용성 우려 넘을까

아주경제 2026-06-26 15:1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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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노동감독 체계가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노동자 보호와 지역 밀착형 행정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방감독관의 전문성, 지방정부 간 행정역량 격차, 감독 기준의 통일성 훼손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별 지방감독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각 협의회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노동권익센터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역 밀착 행정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선별하고 합동 컨설팅과 핀셋 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현장의 물음표를 키우고 있다. 사업장 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등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만큼 단순 행정 점검과 성격이 다르다. 지방정부 공무원이 단기간 교육만으로 기존 근로감독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정부가 실제 감독권 위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감독 조직 신설, 인력 배치, 교육 체계 구축,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은 지자체별 재정·행정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 

노동계와 현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뿐 아니라 수용성 문제도 거론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 소상공인, 산업단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감독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이 중복되거나 컨설팅과 제재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현장참관을 집중 실시해 법 시행 전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지방노동관서에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 인프라 구축, 교육·멘토링을 전폭 지원한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협의회도 진행해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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