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제살인, 철저한 계획 범죄"…20대男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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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교제살인, 철저한 계획 범죄"…20대男 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6-06-26 15:0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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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이 남성은 사전에 살해를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왕모(2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지법 청사를 나오는 모습.(사진=강민혁 수습기자)
지난 3일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왕모(2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지법 청사를 나오는 모습.(사진=강민혁 수습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왕모(25)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왕 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김모(20)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여러차례 내려치고 흉기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을 이용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부터 보완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찰에서 확보한 신고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합심리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을 적극 활용했다. 또 주요 참고인을 조사해 왕 씨가 우발적으로 김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왕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맏(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 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 및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왕 씨와 피해자,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이 사건 당시 왕 씨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법과학분석과)는 왕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왕 씨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왕 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제도가 시행돼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김 씨에 대해서도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부지검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상담, 장례비, 구조금 지급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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