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녹용 절편' 유통업자들, 추가 이익 꿀꺽…줄줄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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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절편' 유통업자들, 추가 이익 꿀꺽…줄줄이 처벌

이데일리 2026-06-26 15:0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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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무허가로 제조된 녹용절편을 사들여 한의원과 한약국 등에 유통한 업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약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녹용절편을 제조한 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긴 유통업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출처= 챗GPT)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녹용절편을 제조한 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긴 유통업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출처= 챗GPT)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사건 3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녹용절편을 제조한 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뒤 한의원과 한약국, 약업사, 개인 고객 등에 되팔아 구입금액의 3~10%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유통업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98차례에 걸쳐 1억2132만5000원 상당의 무허가 녹용절편 276근을 구입해 1억3345만7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유통업자와 법인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4402만6000원 상당의 녹용절편 188근을 매입·판매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사건의 유통업자와 법인도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57차례에 걸쳐 3억7937만1000원 상당의 녹용절편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이 무허가 제조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구매한 녹용절편의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판매이익 상당액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임의적 처분”이라며 “추징의 목적과 비례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매 규모는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공되지 않은 녹용원물을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는 세 사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상 처벌 대상인 ‘한약재를 수입한 수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사건은 의약품용과 식품용 녹용원물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건은 수입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무허가 녹용절편 제조·유통 사건의 후속이다.

식약처는 당시 제조업자 4명(법인 1곳 포함)과 유통업자 37명 등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무허가 녹용절편 7917㎏을 제조했으며, 이 가운데 6429㎏(약 41억7000만 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 27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가격은 시중보다 16~36%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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