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등 3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죄 복역 후 출소 4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과 별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며 재판 절차를 미루며 해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상자산 투자와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절차를 지연하며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건"이라며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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