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모터보트 타다 과태료 10만원…구명조끼 안 입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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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서 모터보트 타다 과태료 10만원…구명조끼 안 입은 탓

연합뉴스 2026-06-26 14:5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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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 5일 부산 광안대교 인근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멋진 풍광을 카메라에 담던 남성이 해양경찰 단속에 걸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탓이었다.

26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바다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 통영 유자섬 앞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타던 남성이 순찰 중인 해경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거제 옥포항 앞바다에선 지난달 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던 남성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구명조끼를 포함한 안전 장비 미착용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상 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탈 경우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가 안전 장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하만식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구명조끼 착용을 포함한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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