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자해한 아내, 가출 후 이혼 요청...남편이 양육권 지키려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이 앞에서 자해한 아내, 가출 후 이혼 요청...남편이 양육권 지키려면

로톡뉴스 2026-06-26 14:49:32 신고

3줄요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는 "제가 피해자고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내의 강박과 폭언, 아이 앞에서 벌어진 자해와 학대를 견뎌 왔다며 반소로라도 딸의 양육권만은 지키겠다고 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해"…2년의 결혼생활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결벽증을 동반한 강박증을 앓았다. 우울증과 충동조절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2년여 결혼 기간 강박증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시와 강요를 받았다"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자해를 했고, 아이가 힘들어 울고 보채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부부 상담과 정신과 치료도 아내가 거부했다.

A씨는 아내가 상담사를 두고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치료를 마다하기 일쑤였다고 전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날아든 이혼 소장

결국 아내는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모든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가출은 한 달간 이어졌다. 그사이 A씨에게 도착한 건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린 이혼 소장이었다.

고통은 몸으로도 왔다. A씨는 공황장애를 겪었고 두어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는 "딸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유책배우자라면, 반소로 응수

소장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결론은 반소다.

일방적 가출과 폭언, 자녀 방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유책 사유로 읽힐 수 있다. 이 경우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일단 이혼은 해야 하고 딸도 지켜야 하므로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소는 상대의 청구에 맞서 같은 재판에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함께 다투는 길이다.

아동학대 정황이 양육권 가른다

가장 무거운 대목은 따로 있다.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 앞에서 자해한 행위다. 이혼 사유를 넘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의로 안소현 변호사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하고, 아이가 울고 보채는 상황에서도 때린 사실을 근거로 아동학대죄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이후 면접교섭 등의 제한을 두는 데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하나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본다. 아내가 보였다는 아동학대 정황은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남은 변수는 아이의 신변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아내가 아이를 갑자기 데려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가정법원에 아빠를 임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