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김건희, 알선 명목 ‘반클리프 목걸이 수수’ 인정”
투데이코리아
2026-06-26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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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김건희 여사가 알선 명목으로 반클리프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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