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해외도피 14년 만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60대 문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문씨는 2006∼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400억원 상당 이자소득을 얻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12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이 사건을 2011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문씨가 이듬해 해외로 도주하면서 14년간 기소중지됐다.
문씨는 미국, 필리핀 등지를 오가며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국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인 지난 18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됐다.
현행법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의 시효는 최대 15년이다.
검찰은 탈세액 규모가 큰 만큼 재판에서 추징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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