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알선 명목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금품 수수 및 대가성을 인정한 주요 품목은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2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 등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측이 주장한 호의적인 관계에 의한 선물이라는 논리를 배척하고, 금품 수수와 알선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대가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할 때 금품 수수와 알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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