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리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스미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이었다.
가짜 청첩장 클릭하자 490만원 증발…가상화폐로 치밀하게 흔적 지워
스미싱 조직은 2025년 4월 17일, 피해자 B씨에게 지인 자녀의 결혼식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무심코 첨부된 링크를 누르자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조직은 B씨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틀 뒤인 19일 오후 2시 7분경,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서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490만 원이 이체됐다.
A씨의 역할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곧바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보내 가상화폐를 샀다. 이후 이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한 뒤, 다른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사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에도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해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게 한 전력이 있었다.
이 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번에 송금받은 돈 역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해악 크지만 확정적 고의 부족"…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이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는 지난 5월 8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을 면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