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 강화

경기일보 2026-06-26 13:29:21 신고

3줄요약
자전거 안전운행 가이드. 행정안전부 제공
자전거 안전운행 가이드. 행정안전부 제공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내 통행 가능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등 통행이 금지된 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정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현행 규정상 자전거도로에는 일반 자전거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만 통행할 수 있다.

 

반면, 전동기를 임의로 장착한 일반 자전거와 해외직구 등으로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등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제한된다.

 

또 오토바이와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이용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