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도 들키자 아내 머리 스마트폰으로 내리친 남편…법원 "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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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도 들키자 아내 머리 스마트폰으로 내리친 남편…법원 "특수폭행" 벌금형

로톡뉴스 2026-06-26 12:3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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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아내 머리를 내리친 남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외도 문제로 다투다 휴대전화로 아내 가격

피고인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후 9시경 인천 서구의 한 건물에서 법률혼 관계인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외도 문제였다. 거친 언쟁을 이어가던 중 격분한 A씨는 당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 휴대전화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내리쳐 가격했다.

법원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벌금 300만 원 선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단순한 일상 소지품이 아닌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폭행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위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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