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개방된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 하와이 주법이 무효가 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6대 3으로 하와이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은 "(하와이 주법이) 무기를 지니고 있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정헌법 제2조가 보호하는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기를 휴대할 권리"를 언급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소수의견을 냈다.
잭슨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이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은 허가받지 않은 무기 반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하와이의 사려 깊은, 개인적으로는 합헌적인 판단을 뒤엎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마트나 쇼핑몰, 카페, 주유소, 호텔 등 일반 대중이 드나들 수 있는 사유지에 총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주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가 사전에 총기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와이 주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실망스럽지만 존중한다"며 "하와이주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정헌법 제2조에 부합하는 총기에 대한 상식적인 규제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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